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는
집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남기며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3곳으로,
대부분의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공 보증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가입비용(보증료)도 민간보험보다 저렴합니다.
보증가입 대상 및 자격요건 (2025년 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보증대상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주택임차인)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
대상주택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 |
임대인 요건 | 임대인의 신용상태가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닐 것 |
세입자 요건 |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보증가입 시기 |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완료한 뒤 신청 가능 |
즉,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 절차
- 전세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보증기관에 신청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ttps://www.khug.or.kr
-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
- HF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를 선택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및 보증료 납부
- 심사 통과 시 보증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보증기관은 주택의 등기사항, 임대인의 신용상태, 세입자의 계약조건 등을 심사합니다.
- 보증서 발급
- 보증서에는 임차인·임대인 정보,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 등이 명시됩니다.
-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보증료(보험료) 산정 방식
보증료는 보증금액, 계약기간, 주택 유형, 임대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연 0.128%~0.192% 수준으로,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가입한다면 약 13만 원~1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증료는 한 번 납부하면 계약기간 전체(2년 기준)에 대해 보증이 유지되며,
연장계약 시에는 갱신 보증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피해 발생 시)
- 계약 종료 및 임대인 미반환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보증이행 청구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증이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결정
보증기관은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검토한 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구상권 행사
보증기관은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세입자는 이 과정을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 가입 전, 아래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비율 점검 :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매매가의 80% 이상 전세금은 사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근저당권·압류 확인 : 해당 주택에 이미 대출이나 압류가 잡혀 있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처리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완료 후 입주 : 가급적 보증보험이 ‘승인 완료’된 후 입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정부는 전세보증 제도 외에도
다양한 피해자 구제 및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 지원
- 전세피해 공공임대 전환 프로그램 :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해 거주 안정 보장
- 법률·심리 지원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 가능
이와 같은 지원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단순히 ‘보험’이 아니라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필수 장치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금 비중이 큰 세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이 곧 ‘생활 안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HUG나 SGI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조금의 수고로 평생 모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내 자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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