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는 단연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오래 가입하고 많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수령 시기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국민연금은 단순히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연금액 = A값 × 소득상대도 + B값 × 가입기간
- A값 :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 소득상대도 :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전체 평균 대비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값
- B값 :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
-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약 90~1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에 따른 차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 만 60세 이후 신청 가능, 매년 6% 감액 (최대 30%↓)
- 연기수령 :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매년 7.2% 증가 (최대 36%↑)
즉, 5년 늦게 받으면 최대 36% 더 많은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수명, 건강상태, 은퇴 이후 소득 유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vs 조기수령이 나은 경우
연기수령이 유리한 사람
-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충분히 있는 경우
-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조기수령이 유리한 사람
- 당장 소득이 끊기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상 기대수명이 짧은 경우
- 소득 하한선 이하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실제 수령 개시 후 몇 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생기는데, 통상 70세 이후까지 생존하면 연기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령액 높이는 방법 –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수령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꽤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입기간 늘리기 –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하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라도 더 오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납부예외 상태였던 기간(예: 경력 단절, 소득이 없었던 시기 등)이 있다면, 이를 나중에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실직으로 2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A씨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A씨는 40대에 다시 직장을 구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그 2년간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면, 총 가입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2년은 연금 수령 시 계산에 포함되어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의할 점은 추납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마쳐야 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이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득신고 정확히 하기 – ‘기준소득월액’이 곧 연금 기준
국민연금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소득비례형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다고 신고할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인 B씨가 매달 실제로 400만 원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2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에 맞춰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하나의 ‘노후연금 투자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실제 소득에 맞는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것이 수령액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임의가입 활용하기 – 경력단절자나 무소득자도 가능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자 제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육아로 인해 퇴사한 전업주부 C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은 더 이상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입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최소 35만 원대~최대 553만 원 범위 내)만큼 스스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60세에 도달했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수령액을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기수령 제도 미리 검토하기 – 최대 36% 더 받는 전략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하지만, 원할 경우 최대 70세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면 1년마다 약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5년을 연기할 경우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D씨가 수령을 5년 연기하면 13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나, 건강상태가 좋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연기수령을 선택한 후에는 한 번만 변경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재무계획을 세운 뒤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더 늦기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후생활을 위한 ‘재무설계의 핵심’입니다.
수령 시점을 언제로 할지, 얼마나 오래 납입할지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연금전략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을 선택할 때는 단순한 ‘금액 차이’보다는, 자신의 건강상태, 은퇴계획, 소득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의 링크를 활용해, 직접 예상연금액을 계산해 보고 나만의 전략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ps.or.kr/comm/quick/getOHAH0011M0.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 알아보기
www.nps.or.kr
내연금
csa.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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